티스토리 뷰
목차
여권 신청하셔야 하나요? 또는 여권 재발행하셔야 하나요?
여권 사진은 외교부에서 정한 기준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다른 사진에 비해서 조건이 쉽지 않습니다.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사진으로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하지 않은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 여권 접수가 지연 또는 반려되거나 출입국 심사(자동출입국 시스템 포함) 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아래 기준에 맞는 적합한 사진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전에 아래에서 적합한 사진인지 먼저 검증을 먼저 하시고 여권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아래에서 1분만에 사진검증 해보시고 여권 신청하셔서 빠르게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또한 사진촬영 비용이 부담스러운 분 또는 집에서 편하게 찍기 원하시는 분들 계시죠?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언제 어디서든 가능한 셀프 여권사진 촬영하는 방법도 있으니 아래에 들어가서 셀프 여권사진 촬영하고 지연 또는 반려되지 않고 한 번에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권 사진 이외의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에 관련된 신청방법, 발급기간, 유의사항 등을 알고 싶은신 분은 아래에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권 사진 기본사항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 본인이 직접 촬영한 사진의 경우 - 여권사진 규격에 적합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
◈ 불가한 경우 - 사진편집 프로그램, 사진필터 기능 등을 사용하여 임의로 보정된 사진(가공, 합성, 창조제작물 등)
여권사진 크기와 배경
▣ 여권 사진 크기
가로3.5㎝ x 세로 4.5 ㎝
▣ 머리길이
▶ 정수리(머리카락을 제외한 최상부)부터 턱까지 3.2~3.6 ㎝
▶ 온라인 신청용 여권사진은 가로 143 x 세로531 pixel규격을 권장, 사진인화시 머리길이 3.2~3.6 ㎝ 사이가 되어야 함.
▶ 배경 - 균일하고 잉크자국 없는 흰색, 테두리 없어야 함.
◈ 불가한 경우 - 사진편집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배경을 지우거나 흰색배경에 인물을 임의로 합성한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사진 품질과 조명 (그림자)
▣ 인화지(유광 또는 무광)에 인화된 선명한(해상도 300 DPI 권장) 사진
▣ 인물과 배경에 그림자 및 빛 반사가 없도록 적절한 조명을 사용하여 원래의 피부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함
◈ 불가한 경우
- 일반 종이에 인쇄된 사진
- 저해상 (흐릿하거나 픽셀이 깨지는 사진)
- 주름(구겨짐) 또는 얼룩이 있는 사진
여권사진 얼굴방향과 표정
▣ 머리가 중앙에 위치
▣ 얼굴과 어깨는 정면을 향해야 함(측면포즈 불가)
▣ 얼굴 전체(이마~턱, 얼굴 윤곽 등)가 완전히 노출되어야 함
▣ 입은 다물고 무표정이여야 함
◈ 사용불가 참고
- 머리를 카메라 향해 앞 또는 뒤로 기울이거나 얼굴을 가까이 근접 촬영한 사진
- 치아 노출 불가
- 미소(예: 눈을 가늘게 뜨고 얼굴을 찡그리기) 짓거나 눈썹을 올리면 안 됨
- 머리카락으로 눈을 가려서는 안 되며, 머리카락으로 눈썹 및 얼굴 윤곽(광대, 볼 등)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여권사진 눈과 안경
▣ 눈은 자연스럽게 떠야 하며, 시선은 정면을 향해야 함
▣ 눈동자에 적목현상이 없어야 함
▣ 눈동자 빛 반사(캐치라이트)가 있는 사진은 본인확인이 가능하고, 눈동자 모양 및 색상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사용할 수 있음
▣ 안경에 빛 반사되지 않아야 함
◈ 사용불가 참고
- 미용·컬러·서클렌즈, 렌즈에 색이 들어간 안경, 선글라스 등은 착용 불가함
- 안경테가 눈을 가리면 안 됨
여권사진 의상 또는 장신구
▣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모자, 머리띠, 머리 덮개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됨
▣ 목을 덮는 티셔츠, 스카프 등은 얼굴 전체 윤곽을 가리지 않으면 착용 가능함
▣ 종교적 의상은 일상생활 시 항상 착용하는 경우에 한해 허용됨
◈ 제출불가 참고
- 귀걸이, 피어싱 등의 장신구를 착용하는 경우 빛이 반사되거나 얼굴 윤곽을 가리는 사진은 제출 불가함
- 이어폰, 헤드폰 등 무선 핸즈프리는 착용 불가함
영유아 여권사진
▣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 모든 기준은 성인과 동일함
▣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장난감 등 사물이나 보호자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얼굴전체(이마~턱)가 노출되어야 함 입을 다물고 촬영하기 어려운 신생아 및 유아(36개월 이하)의 경우, 입을 조금 벌리는 것은 가능함
마무리
여기까지 여권 사진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하셨나요?
그런데 아직 여권사진 촬영 전이신가요?
1. 아래에서셀프 사진 촬영
2. 촬영을 마친 분은 사진검증 하러 가기
3. 사진검증까지 마쳤다면 신규 신청은 아래에서 접수기관 조회해서 방문신청 하기
4. 기간 만료 또는 분실로 재발급이신 분은 아래에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하러 가기